학교 측, 폐교명령 받은 뒤 일방적 해고 통보 / "총장·이사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촉구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은 김제벽성대학 노동조합원들이 사학재단인 충렬학원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단측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벽성대학지부(지부장 송 의)는 지난 17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재단인 충렬학원은 교직원 8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벽성대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벽성대학은 2012년 9월28일 교육부로 부터 학위장사 및 경영부실의 책임 등을 물어 폐쇄 명령을 통보 받고 이에대한 불복으로 법원에 항소하여 1심에서 원고패, 2심에서 기각당하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장은 충렬학원의 이사장과 교직원도 모르게 대법원 상고를 전격적으로 취하하면서 학교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면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 교직원들에게 폐교 상황과 학생들에 대한 정리문제, 고용승계 등 제반 문제를 수습하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벽성대학 교직원들은 학교가 폐쇄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지난 3월26일 학교로 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교직원들은 엄연히 대학 소속이 아닌 충렬학원 소속이기에 (같은 재단 소속인) 광성중·고교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 지부장은 “총장은 작금의 학교 폐교 사태가 귀중하므로 하루속히 복귀하여 교직원들에게 폐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폐교상태 방치로 인한 내부잡음이 생길 경우 이 모든 책임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총장 및 충렬학원 이사장, 그리고 교육부에 있음을 분병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