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밝혔다.
이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고자 제정됐다.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뒤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됐고 협약은 지난 2010년 7월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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