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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계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보조금 수급도 예술소득 인정·산재보험 즉시 가입 가능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생계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각 예술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도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학 분야의 경우 장르 구분 없이 5년 동안 5편의 작품을 발표해야 예술인으로 인정해왔지만, 소설과 평전의 경우 5년간 1편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발표 매체도 ‘문예지’에서 ‘문예지 등’으로 일부 완화했다.

 

미술과 영화 부문에서도 발표매체 기준을 각각 ‘관련 잡지’,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관련 매체’, ‘상영등급분류 받은 영화 추가’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소득범위에서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아 예술창작을 한 경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한다.

 

공연 관계자나 배우 등의 경우, 서면계약서만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문체부는 22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한국연극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뮤지션유니온, 한국작가회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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