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때 인성검사도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최근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대는 교수승진 때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규 채용 때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교원인사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물 기준 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공채때 어학필기시험 폐지 및 인성검사제도 도입, 연구실적물 제출기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교수와 부교수의 승진등 교원임용때 연구실적을 강화했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직급별 승진때 연구실적 기준을 양적으로 3배 이상 충족한 교원은 승진 시기를 1년까지 앞당겨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일정비율의 연구실적을 추가 인정하게 된다.
교수공채 절차에서는 어학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적 연구실적 심사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우수교원 채용을 위한 인사규정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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