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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 강화·신진 예술가 지원 확대

전북도, 내년 18억 지원…지원 하한액 200만원 / OCR카드 채점 심사제 도입 투명성 확대

전북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이 심사를 강화하고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전자 채점 방식을 도입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금액을 올리는 한편 사후 평가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일 문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열어 2015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문진금 지원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문가 TF팀을 운영했으며, 문화예술단체와 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친 안을 이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도가 제시한 개선안은 △OCR 개별 채점제 도입 △신진 예술가 신청자격을 만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확대, 금액 증액과 심층면접제 도입 △성과평가 결과의 선정 심사 반영 △지원금액 하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신청자격을 도내 1년 이상 거주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 요건으로 완화 △사업유형 간소화 등이다.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진금은 그동안 심사방식과 선정 결과의 불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도는 1차 심사의 합의제 대신 OCR카드 채점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위원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심의 단계에서 점수를 계량화해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1.3~1.5배 정도의 후보자를 뽑아 2차 심의 때 대상자 및 대상액을 결정한다. 이어 3차 본심의에서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도 외부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만 보고 사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내부 지침이 요원한 상태다.

 

도는 심의 기피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예술단체의 현직 회장단은 소속 단체 회원의 작품을 심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과 해당 지원자의 신청을 모두 제외한다는 원칙이다.

 

더불어 신진 예술가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예산의 5%를 할당할 계획이다. 심층면접 인터뷰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문학의 경우 등단 이후 7년 이내, 시각은 대학 졸업 뒤 개인전 1차례 이상 등 장르별로 지원자격을 세분화했다.

 

특히 성과평가의 결과를 이듬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행정평가, 전문가평가, 도민모니터 평가, 관객평가 등 전년도 평가결과를 점수화해 이듬해 심의 때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전년도 평가등급을 사전에 표기해 심사위원의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여러 평가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반영이 모호해 혹평을 받은 사업이 연속 지원을 받는가하면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는 목소리에서다. 최근 연속으로 2년 또는 3년간 중복 지원돼 새로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평가 환류로 이를 해소한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문진금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액이 클 경우 중간·결산 등 2차례 이상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올해 6개로 나눠 실시했던 사업유형도 내년에는 문화예술창작, 신진예술가, 문화예술기반구축, 문화예술교류활동으로 단순화해 문학·시각·공연·다원 등 각 장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문진금 응모자를 대상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을 통해 서류 작성과 신청 방법 등의 도움센터를 운용하고, 지원을 신청한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이후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렴한 의견은 내부 지침을 두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일 문진금 공모안을 내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는 12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며, 내년 2월 중순께 심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인터넷(http://www.ncas.or.kr)으로만 가능하다.

 

문진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청 문화예술과(063-28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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