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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설립방안 공청회] "문화관광재단, 독립성·재원 마련 관건"

"대표이사 명예직 부적절·전문인력 선발을" / 예산 확보 다각화·조례제정 중요성 부각도

▲ 지난 10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설립을 시작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관련 독립성을 보장하고 운영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조직 구성과 다각화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발상의 전환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 주관으로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방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홍성덕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진명숙 전북예총 정책위원, 최영기 전주대 교수, 홍현철 전북민예총 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이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시사점’을, 김동영 전발연 부연구위원이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방안’을 설명했다.

 

전발연의 설립안은 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로, 대표이사를 2년 임기의 명예직으로 하며 실무진으로 사무처장과 6개팀 등 모두 31명으로 인력을 구성했다. 임원은 감사를 포함해 20명이며,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0인의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형태다.

 

하지만 이같은 구성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허은광 본부장은 “대표이사에 명예직 비상근인 문화재단은 없다”며 “문화재단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외압 차단이며, 재단의 예산이 200억 원에 육박한데 비상근이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이어 “재단 설립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할 과제는 전문성과 지역성을 겸비한 인력의 선발이다”며 “각종 사업의 공모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주문으로 청탁이 촉발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독립성과 함께 문화재단의 주체적인 판단을 인정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있던 이헌승 한국은행 직원도 전발연의 인력 구성안에 대해 “20세기적 낡은 지배구조로 집중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평하며 “다른 지역의 재단의 경우 낙하산으로 비전문가인 대표가 임명돼 관변 조직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예직인 대표이사는 조직을 이끌 수 없는 만큼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며 “100인 정책위원회는 의사 결정 조직이 아닌 자문 조직인 만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경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허 본부장은 “재정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 기금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인천시도 2004년 출범시 조례에 2010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515억 원이며, 기금 확보 연한을 2020년까지 연장했고 이마저도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술관련 부서의 예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도청의 타부서나 문화관광체육부 외 국토교통부나 여성가족부 등의 예산이 큰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장걸 사무국장은 “전국의 재단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메세나를 표방하지만 선언적인 만큼 큰 틀에서 시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크라우드 편딩(Crowd funding)은 미국에서 성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실패했으며, 재단 설립안은 사업 예산 대비 직원이 적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홍현철 전문위원은 “유럽과 일본의 법을 섞은 지역문화진흥법은 독소조항이 많다”며 “6조8항을 보면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하향식이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서 분권 개념을 적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단의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성일 도의원은 “전국 문화재단의 문화시설 미운영 사례는 해당 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이 없는 경우인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연말 예원예술대의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방안을 설명한 김동영 위원은 이를 ‘뜨거운 감자’로 전제한 뒤 “수익형 시설은 운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재단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창작과 연계된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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