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신청 기간은 작물별 계절별로 다른 만큼 각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에 수시로 문의해야 한다.
현재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 품목은 복숭아, 마늘(한지형), 양파, 자두, 매실의 경우 오는 27일까지며, 포도는 오는 12월 4일까지, 그 외 시설 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가입기준은 마늘과 양파는 경작면적이 1500㎡ 이상이며, 그 외 작물은 1000㎡ 이상이다.
보험료는 농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농가에서는 국고 및 지자체 지원율인 77%를 제외한 보험료의 23%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지 및 농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농협과 협조해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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