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개정안 국회에 제출 / 신문협 "폐기·원점 검토를"
저널리즘, 광고, 경영 등 신문업계 핵심 분야에 대한 제약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관련법안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언론 활동과 신문경영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크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신문협회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교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각각 전달하고, 법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광고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7일과 14일 잇달아 대표발의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개정안의 정부광고시행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부광고를 정치세력 간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하는 등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시장에서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군소매체에 광고 혜택을 줄 가능성이 커지게 돼 유사언론 난립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역언론은 ‘보편적 정보접근성’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중앙언론에 비해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언론 간 배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 도입이 대표적 독소조항. 포털의 기사검색 결과뿐 아니라 언론사 원본 기사까지 삭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위법성 판단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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