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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백합 국내산 둔갑, 관공서에 납품

부안해경, '포대갈이·허위 계약서' 3명 불구속 입건

부안해양경찰서 (서장 조성철)는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 관공서에 납품하고 허위로 입찰한 혐의 (사기·문서위조 및 원산지표시법위반)로 A씨(60·남)와 허위입찰에 공모한 협의(입찰방해·전자서명법위반)으로 경쟁업체 B씨(68·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2016년에 전남 영광한빛원전, 전남 신안군청에서 지역 어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백합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에 중국산백합 약 12톤을 납품하고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협의을 받고 있다.

 

A씨는 패류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포대를 갈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허위의 물품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내산 백합을 제출하여 검사에 통과 하였다.

 

또한 A씨는 한빛원전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하여 경쟁업체 와 담합하여 최저가로 낙찰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부당 편취하였다.

 

이렇게 둔갑된 중국산 백합은 전염병 검사와 이식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서해안 에 살포 하여 외래바이러스에 의한 해양 생태계 교란.주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패류생산량이 감소 어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런 백합종패들로 인하여 해양환경 파과와 국민 먹거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납품을 받은 관공서에서 A씨가 백합을 채취하였다고 막을 수 있고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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