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아파트 임대료 제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은 “LH가 조성한 토지에 공급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주 하가지구와 광주 첨단지구, 여수 웅천 등의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사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18평(59.97㎡)의 경우 애초 임대 계약은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30만원이었지만, 연 5% 인상으로 9660만원에 월 31만5000원이 됐다.
최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기존 임대료 신고제를 사전신고(승인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국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자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주)부영주택을 형사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