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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6일 '이동신문고' 운영

고창군이 오는 2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고창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로 원하는 민원인은 누구든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고창군민을 비롯해 인근 전남 영광군, 장성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6일 당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합적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군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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