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 추석에는 사상 유례없이 긴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이 낀 연휴는 9월 30일 토요일부터 시작해 10월 1일 일요일, 2일 임시공휴일, 3~5일 추석연휴, 6일 대체공휴일(3일 개천절이 추석연휴와 겹침), 7~8일 주말, 그리고 9일 한글날(월요일)로 이어진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인 공무원들에게만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도 대부분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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