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갑자기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임금 체불의 0순위 대상이었다. 또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잦은 이직, 연봉제 임금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재원을 소모한 탓에 은퇴 시 실효성이 적어 ‘퇴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무엇보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1977년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퇴직금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예치해두긴 했으나, 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 폐지됐다.
퇴직금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 기존 ‘퇴직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형태의 제도다. 근로자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과정에 비해 실질적인 중도인출이 어려워졌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꺼렸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중간정산의 계기가 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전면 개정됐다. 2012년 7월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방향은 ‘퇴직급여제도’의 확산,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통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하면 ‘2012년 퇴직급여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퇴직연금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자들은 이 전면 개정안의 핵심을 알아야 풍족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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