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대책 미흡 등 이유
속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2개 업체의 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거부됐다. (25·26일자 5면 보도)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23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자원순환시설 업체 2곳이 낸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부결이유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특히 전주시는 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도 허가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구조 및 용도 문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부결로 업체들의 발전시설 설치가 중단 됐지만, 향후 업체들의 행정소송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법규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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