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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습 체납자 강제징수 나선다

족쇄봉인 등 자동차세 집중

익산시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족쇄봉인과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익산시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9월말 현재 4만5000여건에 체납액 52억원에 달한다. 익산시 전체 체납액 중 30%에 해당된다.

 

시는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처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징수과 기동징수반은 체납차량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야간 추적 활동을 통해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찾아나서기로 했다.

 

앞서 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대1 징수활동을 펼쳐 31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가 일소될 때까지 족쇄봉인과 영치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고액체납자는 엄격하고 공정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풍토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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