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 늘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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