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알고 활용해야 할 연금형 금융상품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금 형 금융상품 세제혜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그리고 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구분한다.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차익 비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차익에 대한 비과세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형 상품을 말하는데 1인당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이율 2%복리 월 150만원씩 10년을 납입한 후 10년을 거치하면 원금 1만8000만원에 원리금 2천4900만원정도 돼 이자소득이 6900만원 발생 하지만, 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 시 연간 총소득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의료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외에 특정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결정세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다르다.
종합소득세율 소득구간 5억원이 초과 되어 40%에 해당되면 주민세 포함 100만원의 44%가 절세되며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는 6%에 해당되어 100만원의 6.6%가 절세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상된 최종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제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연금저축제도는 연간 총 납입가능금액 1800만원 중 연간 400만원까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6.5%를,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3.2%를 적용받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15만원을,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연말 정산 보너스 알고 활용해야 쓸데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줄일 수 있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회장 강흥규>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