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1000원·학생 500원 / 군-(주)대한고속 업무협약
고창군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앞두고 홍보에 나섰다.
군은 2월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으로 고창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군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회사인 (주)대한고속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시책사업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협의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상하면 섬포마을)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 요금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요금단일화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 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버스가 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의 마을 택시 운행, 통학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돕는 통학택시를 운영해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군정 추진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