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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올라 전북 유통업계·농가 설 특수 기대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면서 도내 유통업계와 농가가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이미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했다. 여기에 김영란 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한우, 굴비, 홍삼 등 고가제품도 예전보다는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체 설 선물세트에서 10만 원 이하 상품의 물량을 15% 이상 확대했다.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는 작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시킨 450여 가지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주 고객층이었던 법인 고객의 선물 주문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김영란 법 개정 전후 정확한 매출 상관관계는 명절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이번 개정안을 반기면서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맞춘 상품을 마련했다.

 

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내용 중 농축수산물을 다루는 선물세트 상한액이 조정된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가에 속하는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농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통시장 또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남부시장 상인 김모 씨(61)는 “선물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위축돼 있었지만, 이번 김영란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고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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