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국회통과땐 경쟁력 강화 기대감
전북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일명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설립돼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이날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 의원과 전북도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야당 의원들에 대한 1대1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송하진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팀을 꾸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해 온 끝에 전체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됐다”며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진흥원이 설립되면 전북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탄소산업의 세계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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