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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휴직수당도 '꿀꺽'

살인 혐의 환경미화원 10개월간 1500만원 챙겨…피해자 딸에 비번 묻기도
전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 지난해 4월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씨가 20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동료의 10개월 치 휴직 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동료의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비밀번호까지 묻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20일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휴직 급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4일 숨졌고, 4월 6일 소각장에 유기된 지 한 달 보름 이상 지난 뒤다.

휴직 급여는 완산구청이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통해 만든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매달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0만 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총 10개월간 15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피의자 이모 씨(50)가 모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죽은 A씨의 급여 은행이 바뀌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피의자 이 씨가 A씨의 또 다른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해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도장까지 만들어 가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시 측은 이같은 상황이 이 씨의 ‘위장극’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급여거래가 전북은행에서 우체국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 씨가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전화로 대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씨가 A씨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A씨 통장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더라’라며 A씨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씨 원룸에서도 A씨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이 씨 차량에서 발견된 A씨 가방과 지갑에 묻은 혈흔은 “소량이 아닌, 대량 혈흔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씨는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 씨는 기자단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시신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원룸에 대해 정밀감식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의 개연성을 볼 때 시신 훼손 가능성이 작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이 씨 원룸에서도 A씨 혈흔이 소량 발견됐지만, 시신 훼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6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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