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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주점·헬스장서 음악 틀면 매달 저작권료 낸다

8월 23일부터…최소 4000원

오는 8월 23일부터 카페·생맥주 가게·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야한다. 작곡·작사가에게 주는 ‘공연 저작권 사용료’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주는 ‘공연보상금’을 합해 카페는 매달 최소 4000원, 헬스장은 최소 1만1400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을 위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음악의 중요도가 큰 상업공간도 ‘음악 재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카페, 생맥주 가게, 헬스장 등도 음악을 틀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공연권 범위에 포함됐고, 소상공인 부담 가중·이중징수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문체부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문체부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며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승인하고 음악 권리자와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카페·생맥주 가게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매달 최저 4000원에서 2만 원(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을 낸다. 헬스장은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 정도를 내야한다. 단, 50㎡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공연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도 공연사용료를 매달 8만 원에서 13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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