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측 이의제기에 진안군, 변호사 5명에 자문
주민들 “철회 배경 의문” - 군 “심사위 의견 존중”
‘진안군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 해지 철회’결정 과정에서 진안군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한 법률자문 내용도 ‘입맛대로’ 요약됐다는 지적이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에서 군은 법률자문 내용 중 다툼(민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만 요약 강조했을 뿐”이라며 “자문 내용 중 해지가 적법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북도에 진안군 감사를 청구한 한 주민도 “군이 다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은 등한시 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만 골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안군은 세계가위연구소 측과 위수탁 계약 해지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위연구소 측은 지난달 9일 협약서 제16조 ‘해지’ 조항을 근거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가위연구소 측 주장을 요약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문 및 통보(3개월 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가위박물관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진안군은 5명의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자문회신 의견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A변호사는 사전통보 위반 문제에 대해 자문 회신서에서 “수탁자(연구소)가 ‘공공박물관의 위상 실추를 인정, 협약서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해지’로 본다”며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탁자가 이미 협약서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이제 와서 새삼 해지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B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합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C변호사는 “해지에 따른 수용의견서에 진술기회를 포기하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에 의해 청문절차의 생략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한 주민은 “변호사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심사를 붙여 입맛대로 결과를 도출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감사를 청구한 또 다른 주민은 “계약해지 철회 결정은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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