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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무시 롯데몰 군산점 개장 4일만에 '사업정지'

중기부 초강수 대응…시민들 찬반 팽팽

롯데몰 군산점이 개장 4일 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정지명령’이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롯데몰에 대한 중기부의 조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찬성 의견과 직원으로 채용된 군산시민의 일자리를 뺏는 행위라는 반대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지만 롯데쇼핑이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며“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롯데몰이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산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중기부에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롯데쇼핑 측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해왔다.

군산지역 소상공인단체와 롯데쇼핑은 지난달 26일까지 8번 정도를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롯데쇼핑은 예정일대로 영업을 개시했다.

사업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를 ‘이중 규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사업시작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군산 소상공인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롯데쇼핑은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했다.

롯데쇼핑 측은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미 68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롯데몰에 취업한 군산시민들의 일자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요구로 개최된 롯데 채용박람회를 통해 군산시민 400명이 채용됐다. 오픈일 기준 롯데몰 군산점 직원 756명 가운데 85%인 600명 이상이 군산지역 주민들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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