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경현 팀장은 부가세법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전신주 이설공사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비과세대상으로 결정 받아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의 부안군 수입을 증대했고 향후에도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경현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안의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과금의 일부를 기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