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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뜨거운 감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일괄 상향 불합리” 한목소리
노동계·근로자 “직업귀천 조성 분위기 팽배” 반발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를 통해 일괄적인 최저임금 상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적용될 경우 사실상 직업귀천을 따지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북지역 영세 산업체는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향후 차등적용을 주장한 것도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많아 자칫 최저임금이 대폭 오를 경우 지역 고용시장에 무리가 온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업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향과 함께 고용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더 적게 받는 업종 종사자들이 받을 사회적 인식과 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로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에 인상률 등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경영계는 업종을 3단계로 분석해 차등적용을 하자는 안을 내놨다. 1단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2단계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3단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이다. 만약 3단계를 모두 통과시킨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하거나 별도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방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농·임·어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 음식점업이 다른 업종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불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창수 씨(45)는 “단일최저임금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큰 법인을 사실상 사용자로 동일시 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각각의 지불능력과 업종 별 매출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맞다”고 강조했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소영 씨(33)는 “최저임금법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다”며 “규모별 업종별 매출 등을 따져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이 규정된다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받을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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