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수급자 노후주택 66가구 집수리
순창군이 올해 주거급여 수선집수리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본인집에 살고있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수선보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시행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재 66가구 중 60가구가 완료돼 91% 공정률로 사업 마무리 단계다.
수선집수리사업은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수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나눠 3년에서 7년을 주기로 378만원부터 1026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지붕수선, 욕실개량, 외벽단열, 난방, 창호교체 및 화장실 교체 등이며 장애인가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긴급 대상자 8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가구별 긴급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자와 자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주거급여는 그간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도 보았으나 올 10월에 지원기준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1인기준 71만9천원, 4인기준 194만3천원) 기준만 충족되면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된 수급자 중 임차세대는 매월 전·월세금 일부를 현금지원하고, 본인집에 사는 세대는 수선집수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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