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을 위한 전세보증상품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사람이다.
보증 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최저보증료율인 연 0.05%가 적용된다.
이 보증상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일반 전세자금 보증을 통한 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은행 콜센터, 보증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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