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주휴수당 지급이 포함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고통 호소
기업경기·소득 모두 전국 평균 밑도는 전북, 불안감 극에 달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는데, 통상 노동자들은 주급이나 월급을 주로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노동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서 실제 받는 시급을 구해야 한다.
전북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제한적 확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발은 지역노동계도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ㆍ시간을 모두 넣어야 한다.
도내 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로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업경기와 소득 모두 우리나라 평균을 밑도는 전북은 영세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입자격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회원사들보다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며 “연봉제나 월급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보다 시급제를 시행하는 서민자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6)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에도 같은 시급을 적용하는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점포 확장 계획을 접고, 직원부터 줄일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소상공인업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정책은 되레 서민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 씨(24)는 “그간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었다”며 “근무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일반근로자처럼 주휴시간도 시급에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 최저생계비 보장 등 노동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과속이 문제”라며 “급격한 정책속도를 늦추고,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의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단체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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