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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로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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