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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업인들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불법행위 강력 규탄”

허가구역 외 불법채취,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촉구
"불법시추에 기반한 골재채취 신규단지 지정절차 중단해야"
어민들, 38개 골재채취업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고소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 공의 시범 시추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실시된 사실이 적발되자 이에 분노한 어업인들이 집단 저항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서해 EEZ 내 골재채취 신규단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에 앞서 규탄대회에 나선 전북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700여 명은 규탄사를 통해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 및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의 불가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불법 모래채취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을 말소하고,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신청은 냉정히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집회 후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군산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어업인들의 공청회 장소 점거 농성으로 무산됐다.

심명수 전북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골재채취에 앞서 시행하는 기초조사에서 골재부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기된 것”이며 “골재채취업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신규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종래에 실시한 탄성파 탐사가 아닌 세계최초 200여공의 시추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초조사가 사전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해경조사에서 드러났다”며 “특히 골재채취업자들이 불법시추로 채취한 3만3710㎥에 달하는 모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시추를 빙자해 모래를 채취해 돈벌이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2월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소속 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다음달 2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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