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무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폭언하는 ‘특이민원’ 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행정 행위, 응대 등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15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향해 폭언 폭행하는 특이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안내 포스터 부착, 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매뉴얼을 배부하고 또 대응교육도 실시해 특이민원 차단 및 효과적 대응력을 키운다.
민원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실·과·소와 읍면 등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악성민원 예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대면업무 과정에서 악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자제를 요청하고, 2인 응대 등 민원 완충 여건을 마련한다. 그래도 악성행위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안전요원과 경찰 출동 조치 등 강경 대응 절차를 밟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업무 과정에서의 악성민원에는 3회 경고 후 통화 종료, 민원인 고지 후 녹음,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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