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례 완비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818억원을 활용해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DPF 부착 등의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