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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군산시는 오는 23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위반 및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 또는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과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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