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는 19일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관해 상조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 및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경험이 있는 693명(4명 비응답자 제외)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만족 수준을 조사한 결과 337명(48.9%)이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비롯해 143명(20.8%)이 만족, 122명(17.1%)이 불만족, 70명(10.2%)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5년 이내 상조서비스 피해 및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318명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의 차이가 78명(24.5%), 금액의 차이가 59명(18.5%), 한정적인 용품·물품 등 선택의 폭이 52명(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금적적 피해를 경험한 209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5명(55%)이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에 포기한 것으로 응답해 여전히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행정 규제 및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체의 불완전 계약 및 끼워팔기 같은 상조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계약 내용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 고객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