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소극적으로 일하고 규정에 얽매여 있으며 때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공무원 집단의 현상을 지적하는 해묵은 표현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다.
공무원 대부분은 복지부동에 대해 구성원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장하여 매도하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철로 만들어 깨지지 않는 밥통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직장 잃을 걱정 없는 공무원을 빗댄 비아냥 이다.
복지부동이나 철밥통이란 말이 이처럼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너무 흔히 쓰이다 보니 이젠 비하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반 명사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몇가지를 자문해 본다.
정말 일부의 문제인가, 전체가 그런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정녕 뾰족한 해법은 없는가?
지난 8월6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중점정책으로 눈길을 끄는 정책 한가지 시행을 공포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다.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안정장치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크게 환영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를 가정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부작용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익산시가 예년에 없던 강력한 상·벌점제 도입·시행을 위한 특단의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면에 근무태만의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인사 혁신책이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일환에서 익산시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여기에다 한 술 더 떴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무 협업의지 부족, 업무 떠넘기기, 선례 답습 등 타 지자체와 확연히 차별화된 페널티 부여다.
보다 강력한 상벌점제 도입·시행을 통해 그간의 복지부동 근무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공직쇄신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엿보게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편으론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공직쇄신은 그동안의 단골 메뉴 구호로 번번이 구두선에 그친 탓인지 모르겠다.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는 공직사회 특유의 안일한 습성에서 잠시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펄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 등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작금의 볼썽사나운 공직풍토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에 하는 노파심 때문이지도 모르겠다.
제발 이번 만큼은 구두선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래본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소극·부정적으로 일하면서 잔머리 굴리기에만 능수능란한 복지부동 철밥통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공직혁신이 시민의 정서이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이기에 이번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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