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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고용부, 300인 미만 주52시간제 원활한 시행 위한 정부 보완대책 발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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