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휴직하는 사업장·근로자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업·휴직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 7866곳에 달한다.
전북지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이 완화되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1년에 10건에도 못 미치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해만 23일 현재까지 207건(휴업 110건·휴직 97건)으로 급증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존의 고용유지원금 지급 비율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중심으로 76건(휴업 50건·휴직 26건)이 접수됐으며 전년대비 29건 증가했다.
익산시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5건에 그치던 접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41건(휴업 26건·휴직 15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 근속 일수에 비례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에서 정부에 휴업·휴직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점검 시간에만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에 제한이 되고 지원금의 최대 5배로 추가 징수가 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 출장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체적인 사업장들의 실제 휴업·휴직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화와 출결관리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심지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나섰지만 현재는 중단하는 추세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팀이 따로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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