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
전북이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은 미미... 간접영향
전주지역 신규택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의 부작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폭등의 전북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규제의 영향은 미미하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초 계약시 아예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수도권 지역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계한 전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몇 달새 4000만원에서 최고 2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송천동 예코시티 A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전세가격이 지난 6월 1억 9950만원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3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
에코시티 B아파트도 같은 평수 기준 지난 4월 2억 8000만원에서 8월 기준 3억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7월 2억 5000만원 이었던 전주 효천지구 A아파트도 8월 3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초 입주를 마친 효천지구 B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지난 6월만 해도 3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전세가격이 지난 9월 5억 9500만원에 거래돼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은 가격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전주 구도심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 서신동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5월에는 1억 4300만원으로 올랐고 지난 8월 1억 5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주 서신동 104㎡ 타입의 경우 지난 5월 1억8000만원에서 9월에는 1억9500만원, 10월에는 2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7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들어 0.47% 포인트가 올라 –0.17%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전북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전세물량이 모자라지도 않는 상황이며 이사철 성수기를 맞은 데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는 진단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수개월 새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간접영향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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