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방향 결정
도서정가제 할인율 유지 15% 유지, 다만 정가변경 허용기준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
지역서점 경쟁력 위해 공공기관 구매시 할인율 10%만 적용가능
속보=정부가 도서정가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통한 정가 인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정가 표시 의무)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정가 판매 의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또 정가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향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판사들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 시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지선 전주책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단 도서정가제를 사수했다는 점에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더욱 낮추고, 공공기관이 책을 구입할 때는 할인을 적용시키면 안된다. 그래야만 동네책방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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