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축사가동 놓고 소송전 비화
대아저수지 우사 소송, 1승 1패 치열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는 당국의 홍보 속에서 도시민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받는 완주군이 악취와 폐수 배출이 우려되는 대형 축사로 인한 축산주와 주민 갈등 속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극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고산면과 비봉면 두 곳 사례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환경권을 둘러싼 축산 갈등 현실을 들여다본다.
△고산 대아저수지 우사 신축 소송전
대아저수지 아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일대는 만경강 최상류 청정자연 특성을 살린 수변공원으로 발달해 왔다. 근래에는 창포마을과 놀토피아를 중심으로 한 완주전통문화원 등이 들어서며 사실상 문화관광 유원지 면모를 갖췄다. 완주군이 놀토피아 등에 쏟는 예산만 200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완주군이 2018년 9월 이곳에 한우 100두 이상 규모 우사 신축허가를 내준 후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법 위반과 환경권 등을 내세워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축사)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10개월만인 지난 달 25일 항소심에서는 완주군이 승소한 것.
A씨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20~3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던 B씨가 축사를 신축해 10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게 되면 악취와 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옛 완주군의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별표의 세부사항 5번(이하 조례규정)이 모법인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인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무효다. 무효의 조례를 근거로 한 허가는 무효”라며 재판부 판단을 구했다.
이들은 또 “조례규정에 의해 축사신축에 따른 주민동향에 관한 질의를 받은 고산면장이 해당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회신한 점, 축사부지가 만경강과 소양보건진료소, 원고들의 밀집된 민가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치봉)는 지난 2월 이같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180도 뒤집었다.
지난 11월25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해당 조례규정이 가축분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이어서 민가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B씨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완주군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환경오염도 문제없다고 했다. 1심 판단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본 것.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이 1심에서 다루어졌던 쟁점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용하고, 법리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 주장을 수용했다. 주민의 환경상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완주군은 축사 건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풀어서는 안되며,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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