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두 대형 돼지농장 재가동 놓고 지역사회 대립
농장 측 “법적 하자 없다”, 주민 측 “행복추구권 침해”
군 “하천수질오염 총량 위협” 불허가에 소송전 비화
완주지역 대표적 축사 갈등은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비봉면 봉산리 돼지농장 재가동을 놓고 벌어진 지역 주민과 축산기업 부여육종, 그리고 완주군 사이의 다툼이다.
이 농장에서는 25년 전인 1995년부터 돼지가 사육됐다. 하지만 2011년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건 후 사육이 중단됐고, 2015년 농장을 인수한 부여육종이 이듬해 1만 2000두 규모의 돼지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농장 입구 폐쇄, 고소고발 등 상호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다.
부여육종은 법적 요건을 갖췄고, 2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 현대식 사육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악취와 폐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정 완주군 곳곳의 축산폐수와 악취 문제를 잘 아는 주민과 최근 근처에 귀농귀촌한 주민 등은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일단 부여육종이 유리한 상황이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첫 째 요건인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권을 갖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곳의 옛 농장 법인 동아원은 2011년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됐는데, 이 때 완주군은 동아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동아원은 완주군을 상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2013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여육종은 이 허가권을 매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허가권자인 완주군은 환경권을 주장하는 주민과 법적 요건을 갖췄으니 경제권을 인정하라는 기업 사이에서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
또 지난해 1월 농장 인근 5개 마을 대표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부여육종측이 현대식 농장 신축 등을 전제로 해묵은 갈등을 푸는 데 합의했을 때, 이런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의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고산면과 경천면 등 돼지농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원거리 주민들이 ‘돼지농장 불가’를 외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완주군을 향해 귀농·귀촌 1번지 청정 완주에 오염수, 돼지똥이 웬말이냐는 등 피켓을 내세우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다. 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얼마 전 완주군이장협의회는 완주군이 아예 돼지농장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반대 움직임 속에서 부여육종은 지난해 11월 7일 완주군에 사업허가신청을 했고, 완주군은 12월 18일 불허 통보했다.
당시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서 용진면과 소양, 비봉, 고산, 화산, 경천, 동상 등 만경A유역의 축산계 오염이 위험 단계에 있다”며 “비봉면 봉산리 지역의 경우 부여육종이 돼지 1만 두를 입식 사육할 경우 BOD와 T-P 모두 증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부여육종은 지난 2월 완주군의 불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에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5월에는 주민 대표 6명과 완주군, 완주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당 재판부는 최근 현지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나올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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