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측, 선거인단 구성 논란일자 재선거 수용키로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부정선거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던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가 결국 다시 치러진다.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2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인 군산시체육회는 시축구협회 선거인단을 다시 꾸려 선거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는 이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3일 대의원 등 44명의 참여 속에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A씨가 총 44표 가운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25표를 획득해 18표를 얻은 B씨를 이기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 측에서 협회 활동 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것은 군산시체육회 규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한 방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체육회 규약(제53조·제54조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축구협회 회장선거의 경우 각 클럽팀 24개 단장(당연직 대의원)이 선출해야 하지만 협회에서 활동 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 20명도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
시체육회 역시 선거인단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축구협회에 재선거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축구협회 측은 협회 소속 동호인이 만든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급기야 당선자 A씨는 시체육회 방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던 이번 사태는 결국 A씨가 재선거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회장 선거 결과의 적법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과 함께 시체육회와 불필요한 갈등은 향후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선거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약에 맞게 제대로 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선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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