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효력 정지’ 결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2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신규 회원들도 의원 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전주상의가 최근 통과시킨 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4일 결정했다.
전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며 사실상 신입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경쟁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회원이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로 정관 개정을 결정하고, 의원 위임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의결확인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전주상의 의원총회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전주상의가 신청한 정관 개정안 인가를 보류하기도 했다.
전북도의 보류 결정에 이어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원총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의문이 있고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현재까지 이뤄진 소명의 정도에 비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면서 “의원총회 의결 내용이 2월9일 예정된 의원 선거의 선거권 유무와 관련돼 있고, 선거일까지 시한을 고려할 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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