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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력인증센터·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재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지역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군산시에 따르면 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월명수영장·국민체육센터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 등)과 야외체육시설(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 등)을 개방했다.

먼저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측정대상을 군산시민으로 제한하고 측정인원은 30분당 1명, 하루 최대 12명으로 측정이 제한한다.

방역절차에 따라 신분증 확인·발열 체크·전신 소독·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력을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심폐지구력 및 민첩성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을 감안해 대체종목을 시행하기로 했다.

실내수영장은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6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수용인원은 4㎡당 1명이다.

이에 월명수영장은 110명, 대야국민체육센터는 75명으로 각각 제한된다.

또한 시설이용객의 이용시간도 2시간 이내로 제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강습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체온관리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되지 않는다.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매월 첫째주·셋째주 월요일 휴무)로 이전과 변동 없이 운영되나 방역조치를 위해 총 15개 코트 중 8개 코트(2시간 기준)만 운영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경기장 유료(대관) 사용 시 방역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책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 한해 사용허가 승인이 가능하다.

서준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며, 야구나 축구 동호회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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