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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만든다

한동연 익산시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노동자 권리, 입주자 책무,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담겨

한동연 익산시의원
한동연 익산시의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와 관련해 익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12일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의 책무, 익산시의 재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교육 및 홍보 등이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 4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라며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들은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외국인 노동자 연계방안 모색, 공동주택 노동자 신분보장 방안 모색, 공동주택 기본시설 시공사 설치 의무 검토, 효과적인 인권 교육·홍보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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