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5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의회,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근거 마련

이순주 익산시의원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5년 단위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이순주 의원
이순주 의원

익산시의회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7일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분야 지역 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복지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토록 했다.

이외에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관광 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익산시 역시 500만 관광도시를 선포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