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가능해지면서 지원대상도 확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례 개정)가 마련됐다.
여기에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다음달말 이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키로 했으며 7월 이후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형 군 산업경제과장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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