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
무주군이 25일부터 제4차 정부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무주군 지역에서는 985가구가 신청해 767가구(78%)가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25일 1차 421가구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원금은 오는 28일 농림업인 바우처 지원가구 346가구에 6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업인 바우처 지원가구에는 바우처 지원액(30만 원)의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강미경 군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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