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민원상담실이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된다.
민원상담실은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군산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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